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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결국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계속 불출석하며 이른바 '재판 보이콧'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불출석에 재판부가 결단을 내렸군요?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재판에 나오지 않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안내문 보내서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그대로 진행할 수 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 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제 재판에서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지 재판부가 합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수차례 궐석재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이에 불응하자 결국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오후 구치소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재판부가 오늘 오전에 다시 확인했지만, 여전히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언가요?
[기자]
재판부는 구치소 보고서를 보면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신병 등 불출석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을 데려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한된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하면 더는 공판기일 진행 늦출 수는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277조에 이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없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된 건데요, 다시 시작된 재판에서는 어떤 절차가 밟고 있나요?
[기자]
오늘은 검찰이 국과수에 감정을 맡겼던 태블릿 PC 분석감정서를 추가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앞서 최순실 씨 측은 국정농단 사건의 이른바 '스모킹 건'으로 불리는 태블릿 PC에 대해 최 씨는 사용한 적도 없고, 측근이었던 고영태 씨 등이 조작한 것이라며 제3기관의 감정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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